법원, 거래소 시총 기준 상장폐지에 제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를 신속 퇴출하려던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강화된 기준을 예정보다 앞당겨 적용한 조치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1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올해 1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200억원, 코스닥 15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당초 2027년 적용할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기준을 지난 7월 조기 시행했다. 관리종목 해제 요건도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 상회’에서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상회’로 강화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에 의견 진술과 이의 신청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강화된 해제 요건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1
이번 결정으로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같은 규정으로 정리매매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도 멈췄다. 골드앤에스와 핀텔 역시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12
다만 가처분은 상장폐지 효력을 잠정 정지한 조치일 뿐 최종 판단은 아니다. 거래소는 가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소송이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분쟁이 1년 이상 계속될 수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4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72곳,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44곳이다. 퇴출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거래까지 장기간 중단되면 투자자 자금이 묶이고 소형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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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총 기준 상폐요건 강화에 법원 제동…"비례 원칙에 어긋나"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4.
- 법원 "시총 작다고 상장폐지 안돼"…코스닥 체질 개선에 '제동' — 한국경제 증권 · 자료: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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