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단주 처분 검토
핵심 요약
금융당국은 20주 미만 단주의 시간외 처분을 검토하고 LP 호가 의무 위반에 안전장치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면서 생길 단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1∼19주를 일정 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같은 상품군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가 하루 두 시간 넘게 호가 제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도 확인돼 거래 안전장치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12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매매수량 단위 확대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안대로라면 정규장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20주 미만 물량을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당일 종가로 팔 수 있다. 다만 가격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 시행 전 수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시적 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증권사에 단주매수를 청구하는 방식이 예상된다.2
거래 여건의 취약성은 LP 의무 위반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련 ETF 16종에서 신고스프레드 위반이 31건 발생했으며, 평균 위반시간은 17.32분이었다. 한화자산운용의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8월 3일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67.53%에 그쳐 위반시간이 121.77분에 달했다.1
다만 단주 처분안이 LP 의무 위반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단주 대책은 매매 단위 확대에 따른 기존 보유자의 처분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며, LP 관리체계 개선은 별도의 과제로 제기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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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일 레버리지 LP, 하루 최대 두시간 호가의무 위반했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5.
- 단일 레버리지 20주 미만 단주, 시간외 종가매매로 '출구 마련'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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