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토지 공시지가 주석 공시 의무화

핵심 요약

올해 12월 결산부터 상장사는 원가로 회계 처리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밝혀야 한다.

올해 12월 결산부터 상장사가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를 장부에 낮은 가격으로 기록해 온 기업은 토지 가치와 장부금액의 격차가 드러나면서, 부동산 자산이 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 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존 기준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공정가치 공시를 권장했지만, 실제 공시 사례가 적어 주주가 기업의 실질 순자산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수십 년 전 취득가로 남아 있는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를 장부금액과 비교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시세와 장부금액의 격차가 드러나고, 자산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주행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비영업용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범용성이 높은 영업용 자산이 많은 기업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됐다.

다만 공시지가 공개가 곧바로 자산 재평가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 기준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주석에 비교 표시하도록 한 것이며, 법정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는 대상에서 빠진다. 핵심 영업용 자산은 실제 매각 가능성이 작지만 재평가 시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큰 기업 유형으로 꼽혔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보유 부동산 가치 한눈에…’알짜배기 부동산’ 저PBR주 훈풍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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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유 부동산 가치 한눈에…'알짜배기 부동산' 저PBR주 훈풍부나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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